사장님, 어디선가 돈이 새고 있어요

 

책소개 : http://www.yes24.com/24/goods/15113375

아주 옛날 응모를 통해 증정 받은 책인데 계속 앞부분만 읽다가 이제서야 다 읽어본 책이다.

읽어보니 설명은 친절하지만(혹은 쉽게 설명하려는 저자의 노력이 느껴지지만) 완전 초보용 책은 아니다. 보통 초보 책들이 회계순환과정 좀 더 나가면 원가쪽을 다루는데 반해 이 책은 세무회계 쪽까지 다룬다.(3부) 저자는 중소 상공인들과 1인 창업자, 자영업자, 그리고 관리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한다.(p14)

실무 경험이 있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상황이 공감이 가거나 의문점이 들텐데 실무경험이 없어서 그냥 그런가보다 식으로 읽었고 뒷부분 3장의 경우 세무회계 부분이라 그런지 어려웠다. (회계의 최종단계는 세무회계인거 같다는 생각이...) 취업 이후에도 공부 열심히하고 실무경력이 쌓아진 다음에 이 책을 읽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궁금하다.

 

 

1부 어디선가 돈이 새고 있다! -놓치기 쉬운 비용 관련 이야기
01 이익이 1억인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을까?

 - 재무제표상으로 많은 이익을 내는 회사라도 현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흑자도산'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 수중에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없는 이익, 즉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이익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심어놓아야 합니다.  p23


02 매출은 일어났는데 수금이 안 된다?

 - 매출채권 총계와 거래처별 원장의 합계가 일치하는가?

 - 거래처 이름에 유의하라

 - 매출채권 거래처 원장의 기초, 증가, 감소 금액을 보고 거래처 상태 확인하기


03 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줄 돈은 두 번 주고……

 - 선급금 관리 : 자금을 집행하는 경리부서는 모든 세금계산서에 대해 회계처리를 최대한 신속히 하고 각종 대금 결제일에는 관련 계정과목, 즉 선급금 계정 매입채무 또는 미지급금 계정 등의 거래처별 장부를 출력하여 늘 검토하는 버릇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p36

 - 거래처 입력, 재차 확인하라 : 모든 관리는 기록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기록의 결과물이 장부이며 장부를 잘 유지하는 한 실수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p38


04 미수금은 왜 줄지 않을까?

 - 연령분석표를 통해 거래처 혹은 회사의 매출채권 금액이 언제 발생되었는지 알 수 있어 관리에 도움이 되며 거래처의 상황도 유추해볼 수 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표                                                                                                 (1x.12.31 기준)

 거래처

금액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1년 

1년 이상 

 

 

 

 

 

 

 

 합계

 

 

 

 

 

 

 - 매출채권 회전율=1년간의 매출액/평균매출채권 → 매출채권 회수기간=365/매출채권 회전율

 - 회전율이 낮은(회수 기간이 긴) 거래처에 대해서는 수금관리를 해야 한다.

 

05 낼 필요 없는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

 -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3. 부도기업에 대한 수표, 어음상의 채권 및 부도 중소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 4. 세법에서 인정하는 대손금의 10%(=부가가치세)) BUT 1. 채무보증으로 이한 구상채권 2.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06 재고자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재고자산의 (기말)평가금액은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쳐) 기업의 영업이익을 바꿀 수 있다. 특히 박리다매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경우 재고자산이 상대적으로 커서 이에 따른 영향도 커지게 된다.(레버리지 효과) 따라서 영업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회사일수록 재고자산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재고자산의 오류는 과소평가와 과대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둘 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며 전자의 경우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할 위험이 후자의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부풀려져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07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꼭 필요한 장

 - 재고자산수불부 : 재고자산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일일이 기록하는 장부 for 재고수량 및 불량률등 파악

 날짜

기초수량 

입고

출고 

기말수량 

 

 

 

 

 

 월계

 

 

 

 

 누계

 

 

 

 


08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

 - 매출을 기록하지 않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는 일 모두 세무조사에서 상당히 중하게 다뤄지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p77

 - 많은 경영자들이 세금을 '불필요한 비용, 아까운 비용'으로 간주합니다. 인건비를 매우 아까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원자재, 부자재, 공장시설 등에 대해서는 흔쾌히 돈을 지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자신의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비용이나 국가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 등이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p79

09 모든 것은 현금으로 귀결된다(회계순환과정의 일부를 설명)

 


2부 어떻게 이익을 꾀할 것인가 -회사에 이익을 가져오는 회계 관리의 비밀
10 원가계산이 경영의 핵심이다
 - 비용은 자산(원가) or 즉시비용처리에 따라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이 중요성과 원가의 구성항목을 설명한다.

 - 가치가 손상된 재고자산 금액에 대해 손상차손 회계처리를 해야하며 악성재고자산을 처리시 세무당국에서 폐기되는 재고자산에 대해 엄격하게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11 경쟁에 밀려 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위험하다

 - 즉 고정비가 크면 클수록 손익분기점은 더불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 가격을 결정할 때 필수적으로 고정비 금액을 계산하고, 제품에 대한 수요를 예측한 다음 판매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막연히 제품 한 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변동비만을 고려해서 제품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p115

 
12 대출을 받아서라도 더 투자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 혹시 손해가 계속 나고 있는데도 자전거를 타는 심정으로 계속 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시 말해 멈추면 쓰러질 테니 멈출 수가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질질 시간만 끌다가 자전거를 탄 채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측으로 멈추어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업가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p120

 - 대출이라는 것은 먹을 때는 아주 달콤한 음료수 같지만 '이자'라는 해독제를 돈을 주고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먹어주지 않으면 반드시 자신을 죽이는 독극물로 변합니다. 대출은 최대한의 신중한 고민을 거친 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p126

 

13 부채 관리의 기술

 - 만약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그 대출자금을 어떻게 갚겠다는 명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계획이 없다면, 혹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조차도 되지 않는다면 그 대출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될 것입니다.  p129

 - 자금계획표  p131

 월

 수입

지출 

과부족 

제품대금

회수 

사업유지

비용 

잔액 

원금상환 

이자 

생활비 

합계 

대출1 

대출2 

                   
                   
                   


14 회사의 자산을 경제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 기업에 따라 명칭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는 그 취득일자, 계정과목과 취득금액,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을 관리하는 장부가 필요합니다. 즉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라는 말이지요.  p135


15 회사의 무형자산을 관리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들

 - 개인소유의 산업재산권을 법인이 사용할 떄는 설사 자신이 설립한 법인이라고 해도 법인은 사용대가를 지불해야 함 → 특허를 양도한 개인은 양도 대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80%는 비용으로 인정됨, 만약 일정기간을 대여한다면 한꺼번에 받지 않는 이상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함(반복적, 계속적 수령), 특허를 매입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매입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기술이전 장려)

 - 우리나라 세법은 기술개발 활동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개발비 세액공제 등)

 - 개발비를 무형자산 처리하였으나 상용화 실패시 비용처리 가능(단 개발비에 대한 증빙 필요)

16 5000만 원을 번 것일까, 5000만 원을 날린 것일까?
 - 대부분의 업체는 제품을 판매할 때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판매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책상 외 10건'과 같은 식으로 일괄적으로 표시하지만 거래명세서에는 일일이 품목마다 수량과 금액을 구분해서 기재합니다. 그러므로 '유형자산 관리대장'을 작성할 때는 거래명세서를 참고해서 품목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합니다.  p152~153

 - 토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되는 재화이고 소득세나 법인세법상 소득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반면, 건물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소득 계산을 할 때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괄취득을 하여도 반드시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p155

 - 기계의 제작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기록해놓으면 홍수나 화재로 기계가 못 쓰게 되더라도 장부에서 얼마를 제거해야 할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자산에 얼마만큼의 현금이 투입되었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습관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p160

 

17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면 무조건 좋은 것인가?

 - 매출증가가 일시적인 것이고 미래의 지속적인 매출 증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는 일부 공정을 하청(외주)을 주는 방식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외주를 주는 경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줄어들 수 있지만 설비증설로 인한 고정비 증가 위험은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상당한 생산 공정을 외주업체에게 맡기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164

 - 단순히 급여를 삭감하고 직원을 내보내면 비용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단기적으로는 합당할 수 있겠으나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그 효과가 명백해질 것이므로 여러 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p168

 - 가끔은 경영자 자신이 가장 큰 비용 발생의 원인 : '내 돈 내가 쓰는데 뭘...' 이라는 사고야말로 주변의 훌륭한 직원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성실한 직원들의 힘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체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p169

 

18 직원은 비용일까, 자산일까?

 - 대다수의 경영자는 매출을 올리는 데에는 아낌없이 시간을 쓰지만 회사 내부의 자세한 사정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보고하는 서류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 반면 그 서류를 작성한 직원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아무 말 없이 한쪽 구석에 있는 책상에 앉아 무슨 일인가를 하다가 퇴근하는 직원이 있는지조차 모를 수가 있죠. 훌륭한 직원의 확보와 적절한 인건비의 발생이라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회사의 직원들에 대해 더 잘 알려는 경영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경영자의 이러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며 또 그 노력의 효과도 크리라고 봅니다.  p174

 

19 회계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 따라서 '회계를 투명하게 열심히 관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첫째, 각종 장부를 정확히 기록하면 사업의 현황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더 나은 관리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이익'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p176~177


3부 큰 회사나 작은 회사나 빠지기 쉬운 함정 -경영의 효율을 높여주는 회계 관리 비법
20 개인회사와 법인회사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를 말해주는 장이다. 회계라기 보다는 세법같다. 법인의 경우 경영자가 법인의 주식을 100%소유한다고 해도 회사의 것=자기 것이 아니라고 한다.(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 예로 계약시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경영자) 명의의 계약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 소송 주체는 개인이 되기 때문에 꼭 계약이나 입금의 상대를 법인으로 해야 경영자가 도주하거나 법인이 다른사람에게 넘어가도 보상 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움을 말하고 있다.


21 법인의 돈을 빌려 쓸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 세법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 주주 등 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인의 돈을 업무와 상관없이 빌려 쓸 경우(이하에서는 '가지급금'이라 표현하겠습니다) 몇 가지 조건부 규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p190

 -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세법에서는 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인정이자'라고 한다. 그래서 법인은 법인세(+지방세)를, 대표이사는 무이자금액만큼 이익을 본 것이므로 근로소득세(+지방세)를 더 내게 된다.

 - 또한 만약 기업이 은행에 빌린 돈이 있는 상태인 경우, 세법에서는 차입금을 빌려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입금 이자의 일정비율도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책에서는 1억 대여시 500만원 정도 세금을 내야된다고 말한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이자를 6.9%혹은 그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내게 해야된다고 한다.(그래도 차입금 이자의 일정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 현실적으로 소규모 기업의 경우 영수증 처리를 못한 경우와 대표자가 임의로 쓴 경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된 경우가 섞여 있어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니 관리를 잘해서 세금을 줄여야 된다고 말하며 만약 임의로 비용처리해(법인의 자산을 줄여) 가지급금을 줄이면(대표이사의 부채) 추후 세금폭탄의 위험이 있으니 하지말라고 말한다.(상여처리 되기에 근로소득세+가산세까지 내야하고 법인 또한 과소신고분에 대한 법인세+가산세를 내야함 → 부당처리한 원금 이상의 세금을 내야함)

 - 그러므로 법인과 개인의 개념 구분을 평소에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출장 등으로 법인으로부터 전도금을 가불받아 쓸 때도 영수증을 열심히 챙겨두어야 하고 각종 거래를 할 때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빠짐없이 구비해서 적법하게 가지급금을 비용처리 해야 합니다.  p197


22 개인사업자로 남을까, 법인회사로 전환할까?
 -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일지라도 법인인 경우 '줄 돈'과 '받을 돈'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사업을 경영해야 한다고 말한다.(은퇴시 퇴직금 수령 가능) 

 - 가지급금 : 법인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사람에게 돌려받거나 정산해야 할 채권(자산)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요약  p206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사업의 주체 

 자연인

법인 

 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납부일

 5월 31일

 3월 31일(12월 법인)

 자금 입출금

 자유로움

 배당 외에는 제약 있음

 대표자 급여

 비용인정 안됨

 비용인정

 대표자 퇴직금

 비용인정 안됨

 비용인정

 사업등기 여부

 불필요

 법인설립 등기 필요

 이사회, 주주총회

 없음

 있음

 기장 의무

 복식부기 의무자만 기장 의무있음(일정 수입금액 이상)

 모든 법인에 기장 의무

 납세지

 부가가치세 : 사업장 소재지

종합소득세 : 개인주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

 

23 핵심은 증빙이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면세업자가 발행한)계산서

 - 비영리법인이나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등과 같은 경우 정규증빙이 없어도 됨(but 증빙은 필요)

 - 접대비나 복리후생비 비용처리 가능 여부 확인(접대비는 법인카드 금액만 비용처리 가능하고 증빙구비 필수)

 

24 퇴직금 부채의 습격  * 이제는 연금으로 바뀜
 -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매년말 퇴직금추계액을 부채(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 소규모 기업들에서는 이를 미리 부채로 기록하지 않았다가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 때가 되어서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 사업 실적을 제대로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퇴직하는 직원이 많은 해에는 비용이 실제보다 많이 기록되고 퇴직하는 직원이 적은 해에는 비용이 실제보다 적게 기록되는 것이지요.  p220~221

 

25 “증여세, 저도 내야 할까요?”

 

26 유상증자를 할 때도 증여세를 낼까?
 - 유상증자와 관련된 증여세 문제는 주로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할 때 생깁니다. 대부분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게 혹은 높게 인수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지요.  p242~243

 - 감자의 경우에는 일부 주주만의 주식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주식수가 감소하지 않은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면 이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단 주식 수가 감소하지 않은 주주가 주식 수가 감소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p244  * 지분율 조정으로 인한 가족 간 증여방지 목적

 

27 예상치 못하게 억울한 세금을 내는 경우

 - 지출증빙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

 - 법인의 경우 상여금과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어야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 개인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초기 시설투자가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고 인건비 지출의 경우 세무서에 원천징수상황 및 지급명세서를 보고해야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28 명의 대여 부탁은 거절하라

 - 얼마 안 되는 돈에 인생을 송두리째 타인에게 맡기시겠습니까?  p256

 - 주식이나 부동산에 실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우리나라 세법은 명의를 빌려주는 날에 그 주식이나 부동산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게 디면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않는한 명의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p256

 - 또 하나,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형이 운영하는 회사주식 일부에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매형과 특수관계인인 그 처남의 지분율이 합쳐 50%를 초과하는 바람에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그 회사가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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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abbir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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